법인사업장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A 한명인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 A,B두명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지급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는 A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료가 아닌 수수료 차원에서 B에게 지불은 하시고 세금신고만 잘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 A와 B는 각자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