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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3.12.15

토지임대료를 소유자와 다른 1인에게 나눠서 지급이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장입니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A 한명인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 A,B두명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지급받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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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는 A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임대료가 아닌 수수료 차원에서 B에게 지불은 하시고 세금신고만 잘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 A와 B는 각자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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