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임대토지)를 B법인이 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1. 임대할 부분을 A법인이 쓰고 있는 토지 전체로 해도 상관없나요?
2. B법인 내는 임대료는 A법인에게 지불해야하죠?
혹시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토지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해도 되는지요
(토지임대인에게 B법인이 현금영수증등을 받는 형식으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a법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가 임대수익자이기 때문에 a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