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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심오한호두파이
프리랜서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가불받은게 200정도 남아 있고
매달 조금씩 차감후 월급을 받았었습니다
일이 생겨 3개월 정도 휴직을 해야하는데
이번달 받을 급여와 다음달 급여를 못주고 3개월 이후에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번달 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직하기 전에 발생한 급여(가불금 차감한 금액)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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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