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환율관찰대상 결과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미 수출에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나아가 세계 타 국가로의 수출에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수출 관련 통상 마찰 등 각종 리스크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며, 대외신인도 또한 증가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