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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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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류 작성시 증여재산공제는 다 합쳐서 기재해야하나요?

95년생입니다

5년전 조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올해 부(父)에게 2000만원 증여를 받아 신고를 하려는데

10년 한도 5000만원이라 납부세액은 없는데 서류 작성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란에 2000만원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15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원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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