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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돌고래127
배고픈돌고래12721.08.22

공동명의 땅을 공동명의 중 한명이 다 팔수 있나요?

한 땅을 3개로 나눠서 팔고있는 땅 중 가운데 땅을 사셨는데,

도로는 공유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도로가 아닌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세금도 다 냈구요.)

그 중 가장 위에있는 집이 공유지분이 가장 많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윗집이 집을 판다고하는데

집을 팔때 다른 공유자들 승락없이 공유지분도 판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도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럼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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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없는 이상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공유물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더라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임의로 매매 계약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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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지분에 따르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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