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을 공동명의 중 한명이 다 팔수 있나요?
한 땅을 3개로 나눠서 팔고있는 땅 중 가운데 땅을 사셨는데,
도로는 공유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도로가 아닌 땅을 도로로 만들어서 세금도 다 냈구요.)
그 중 가장 위에있는 집이 공유지분이 가장 많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윗집이 집을 판다고하는데
집을 팔때 다른 공유자들 승락없이 공유지분도 판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도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럼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집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경우 공유물의 분할이 없는 이상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공유물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더라도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임의로 매매 계약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지분에 따르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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