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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
24.12.1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할때도 국민들의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그런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을 할때도 국민들의 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그런가요. 헌법재판소에 재판에서 국민의 탄핵 찬성의지를 재판에 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런건가해서요. 재판관이 6명 전원 찬성이여야 인용인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면 6명 전원찬성도 가능한거 아닌가해서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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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4.12.16

    국회에서의 탄핵안 의결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이상 법리에 의해서 법에 입각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기존 6인인데 9인으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이 되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도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검찰이나 판사나 법과 원칙이 적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감옥과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사람이 판사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국민적인 지지와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면 그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은 엄청난 돈을 받았다던가 말입니다

  •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는 여론이 반영이 될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철저한 헌법의 법리적인 해석에 기초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여론이나

    판사 개인의 정치성향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못하겠죠

    현재 9명이 아닌 6명체제라

    혹시나 탄핵소추안 기각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사적인 심각하고 중대한 시국인지라

    올해까지 9인체제로 꾸려진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민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합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탄핵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2. 2. 재판관들이 공개 변론을 통해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합니다

    3. 3.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이 아닌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맞고,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헌법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심판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6명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역시 사람인지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6명이 탄핵을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경우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