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병가,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법 질의드립니다.
자체 취업규직상엔 별도 언급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중입니다.
2017.6.12.~8.10.까지 병가사용 / 30일 유급->퇴직연금 불입, 30일 무급->미불입
17.8.11.~9.1. 질병휴직 / 무급 ->미불입
위 기간 중 퇴직연금 미불입 구간이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 필요 금액 계산중입니다.
부담금 공식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제외 연간 임금총액 /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년도 총 지급 임금- 30일 유급 병가 지급금액 / 12-4(6월,7월,8월,9월)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9월 1일까지 휴직기간이여서 월환산시 9월도 포함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환산이라도 일수로 계산해야 하는거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