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병가,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계산법 질의드립니다.

자체 취업규직상엔 별도 언급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중입니다.

2017.6.12.~8.10.까지 병가사용 / 30일 유급->퇴직연금 불입, 30일 무급->미불입

17.8.11.~9.1. 질병휴직 / 무급 ->미불입

위 기간 중 퇴직연금 미불입 구간이 발생하여 퇴직연금 납입 필요 금액 계산중입니다.

부담금 공식은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제외 연간 임금총액 / 12-월수로 환산한 휴업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년도 총 지급 임금- 30일 유급 병가 지급금액 / 12-4(6월,7월,8월,9월)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9월 1일까지 휴직기간이여서 월환산시 9월도 포함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환산이라도 일수로 계산해야 하는거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질의와 같이 해당 기간 중의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휴업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이 공제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에 미달하는 기간은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15일이면 0.5개월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