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견한멧새120
대견한멧새12022.06.2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휴직기간 급여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해당연도에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에서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신고하는데,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도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 전년도 소득총액/총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30(천원 미만 절사)

ex. 전년도 소득총액: 10,000,000원, 1년 근무, 휴직일수 30일, 휴직기간 급여 1,000,000원

1) (9,000,000원)/(365-30)*30

2) 10,000,000원/(365-30)*3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납을 통해 휴직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일부 있는 경우 이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해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므로 모두 포함하여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라면 제외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이안,

    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외금품에 해당하는 바,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금액(보수)에해당하므로,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