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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멧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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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휴직기간 급여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해당연도에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에서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신고하는데,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도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 전년도 소득총액/총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30(천원 미만 절사)

ex. 전년도 소득총액: 10,000,000원, 1년 근무, 휴직일수 30일, 휴직기간 급여 1,000,000원

1) (9,000,000원)/(365-30)*30

2) 10,000,000원/(36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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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납을 통해 휴직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일부 있는 경우 이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해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므로 모두 포함하여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라면 제외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임금이안,

      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외금품에 해당하는 바,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금액(보수)에해당하므로, 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