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해당연도에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근무기간에서 휴직일수를 제외하고 신고하는데,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급여도 제외하고 신고하나요?
- 전년도 소득총액/총근무일수(근무기간-휴직일수)*30(천원 미만 절사)
ex. 전년도 소득총액: 10,000,000원, 1년 근무, 휴직일수 30일, 휴직기간 급여 1,000,000원
1) (9,000,000원)/(365-30)*30
2) 10,000,000원/(365-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