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적으로 소득세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차 공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은 유난히 소득세가 증가되어 소득세 항목을 클릭하니 세부 산정기준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에는 다른 건 문제될 것이 없는데 부양가족란에 보니 제가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데 1명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번달만 잘못되었을수 있어서 지난 과거 급여도 확인봤는데 동일하였습니다.
첫째자녀가 2010년생이고 둘째는 2012년생입니다.
궁금증 1. 제가 국세청에 어떤 신고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궁급증 2. 이럴 경우 지급까지의 소득세 산정이 지속적으로 잘 못 되었을 것인데 그 차액에 대한 처리는 소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