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실에서 8월분 급여대장을 받았는데요
지난달에는 35,000원 정도 나오셨던 분이 이번달에는 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나요?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급여대장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금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