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질문있어요..!

1월 소득세가 6만4천원 정도 나왔는데 2월 소득세가 15만원이 나왔어요..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금액이 20만원 정도였는데

소득세가 올라서 11만원정도만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소득세가 오른 이유 알수있을까요?

연봉인상 없고, 상여인정 없습니다..!

다 동일한 조건인데, 연말정산 금액으로 급여가 오른거로 계산되서 소득세가 오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소득세 부분의 차이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소득이 아니기에 영향없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조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 귀속 연말정산과 2월 급여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3. 26년 2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왜 올라갔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1월 세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