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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어 급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적 절차가 생소하다 보니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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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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