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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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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7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문의드려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요.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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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23.05.28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유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재산을 확정할수있으면 보존등기신청후 가압류가능합니다

    단 서류는 채권자가 내야합니다

    소유임을 증명할서류

    건물의 지번 면적등

    건물의허가증이나 신고증

    미첨부해서 가압류 신청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대위등기를 한 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맞다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