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다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를 해보니 서류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일단 법원에 와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압류가 걸린 곳은 제가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세입자가 채무를 가진경우,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그런데 가압류 금액이 현재 월세 보증금에 3배에 달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이상하기도하구요,
법원 직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거라고 하는데요, 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때문에 제가 법원까지 가야 하고 불필요한 이의제기 절차등을 해야 하는 경우, 최초에 가압류를 설정한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수 있을지요? 괘씸해서라도 꼭 무언가 받아내야 할 거 같습니다.
당연히 가압류를 관련하여 빚같은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중요한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압류를 당한거라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