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건 경우에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다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걸었다고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를 해보니 서류상으로 진행한 것이라 일단 법원에 와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압류가 걸린 곳은 제가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세입자가 채무를 가진경우,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그런데 가압류 금액이 현재 월세 보증금에 3배에 달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이상하기도하구요,
법원 직원은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가압류가 받아들여진거라고 하는데요, 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때문에 제가 법원까지 가야 하고 불필요한 이의제기 절차등을 해야 하는 경우, 최초에 가압류를 설정한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수 있을지요? 괘씸해서라도 꼭 무언가 받아내야 할 거 같습니다.
당연히 가압류를 관련하여 빚같은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중요한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압류를 당한거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원인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제소를 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 알 수 있고, 제소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입자가 채무를 가진경우,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는지요? -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압류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시 공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등기부의 을구 부분을 보고 가압류 채권이 무엇인지, 왜 가압류가 제3채무자로 질문자의 부동산에 설정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잘못된 가압류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채무자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이 없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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