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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12.06

소송비용 확정으로 저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납부를 해야되나요?

5년전에 단체소송을 진행한게 있는데 패소를 했어요. 그리곤 오래되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몇일전에 우편물이 왔네요. 소송비용 확정으로 개인당 25만원씩 납부를 해야는 고지서에요. 이럴경우,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청구서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기한없이 계속 따라다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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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에 따른 청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확정즉시 지급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소송에 참가하여 패소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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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역시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이고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재판,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입니다. 10년 내에 변제가 이루어 지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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