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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일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22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203일로 나오는데 맞는 건가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 필요한 걸로 아는데 일수가 적으면 수령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조건이며, 실제로는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과 다름)이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기간이 150일인데 1년 미만으로 적용되어 120일을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며칠인지는 위 기준에 따라 일일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일수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실제 가입기간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급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길면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길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긴 경우가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