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sns에서 오랫동안 팔로우 하고 있던 미성년자가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3만원 판매한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면 사진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첨에 3만원을 보냈을 때 받은 사진이 자기 사진 같지가 않아서 추가로 돈을 주고 얼굴이 나온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안들어왔다는 핑계만 대며 미루다 결국 계정을 탈퇴했고 뒤늦게 사람들에게 들으니 첨에 보낸 사진도 아예 다른 사람의 사진을 퍼온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신고하면 자기도 저를 아청법으로 고소한다는데 자기 사진도 아닌 사진을 보내고 다른 건 받지도 못했는데 이경우에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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