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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구매 무혐의 가능한가요?

인스타에서 돈을 주면 야한 사진 준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요청으로 교복치마같은거 입고 가능하냐고 했고 안된다고 해서 그냥 사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화가 성인을 전제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당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인식 가능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