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당시 상대방이 게시한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더라도 결국 전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인식 가능했는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