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요?
2019. 04. 16. 14:07
제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구제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사유로 하여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