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검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문제에 대한 검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3개월 만에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