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수습(시용)기간을 두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