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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상사조209
영험한상사조20922.05.16

회사 임신 사실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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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해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닌 한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사실을

    숨긴 부분이 해고사유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한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근로자 자발적으로 파견을 간 것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견을 취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반드시 회사에 알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사유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신했다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임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이후 질문자분께서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게 된 문제와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출장 불가 사유로 임신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나 출장 불가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제도 등을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선생님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선생님이 제도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임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있어서 소급청구는 불가합니다.

    또한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임신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임신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파견을 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출장이 불가라고 들어서

    일부러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반드시 알릴 의무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신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장 대상자 요건에 임신 중인 자를 제외하고 있을 때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며(해고사유는 될 수 없음), 해당 출장명령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임신사실의 공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령 및 모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명령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