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시간외 근로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 제도 등을 이용하시기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선생님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선생님이 제도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임산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한다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