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회수시(같은회사 법인통장이체)
현재 대주주에서 받은 투자금이외에 다른주주에서 받은 투자금을 현회사 법인통장에 입금시. 나중에 따로 이체 할 경우(같은 법인회사통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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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이라면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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