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자금회수시(같은회사 법인통장이체)
현재 대주주에서 받은 투자금이외에 다른주주에서 받은 투자금을 현회사 법인통장에 입금시. 나중에 따로 이체 할 경우(같은 법인회사통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임시적으로 받은 금액이라면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