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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0.18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 월급형식으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투자하기위해 여러명이 동업하여 법인을 세우고나서,

부동산 임대료로 얻는 수익을 월급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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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이사회/주주들의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이다.

    그형식이 급여가될수도 배당이 될수도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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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여러명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주주인 경우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을

    수령하기는 어려우나 1년에 2회(확정배당, 중간배당) 형태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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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매월 가져가시려면 근로소득으로가져가셔야하고 배당은1년에한번 또는 중간배당하여 1년에 2번 가져가야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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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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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임대수익을 사대보험 가입과 원천세 신고로 월급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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