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여러명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급여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주주인 경우 매월 급여 형태로 수익을
수령하기는 어려우나 1년에 2회(확정배당, 중간배당) 형태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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