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집요한향고래22
집요한향고래2221.09.28

고소하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손님이 전화와서 제가 손님앞에서 욕했다고 저를 컴플레인 걸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씨씨티비랑 전화내역 뒤져보니 알고보니 그 직원이 저를 싫어해서 꾸민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울화통이 터지는데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랑 증인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