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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91
까먹을 까봐 오늘 있었던 일 적어두었습니다 일단 욕을 들으신 손님 분들이 있으시고 연락처를 경찰분들이 받아가셨다고 하셔서 증인 가능할거 같습니다 또 음성은 안들리지만 앞에서 행패부린 모습 시시티비 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 해야하는지,절차, 아저씨가 어떤 벌을 받을지, 알려주세요 너무 무서웠고 또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이 화를내시며 가셔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욕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여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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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손님을 친 부분은 폭행죄, 매장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