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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여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손님을 친 부분은 폭행죄, 매장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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