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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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여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손님을 친 부분은 폭행죄, 매장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