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궁금한게 잇어요 ㅠㅠ
저희 아빠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22년에 알바를 틈틈이 했었어요 근데 소득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은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바한 곳에서 소득 신고를 안 했으면 소득 요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22년 소득이면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신고된 금액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ㅡ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햐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근로자인 상기의 1) 및 2)의 요건을 자녀가 충족한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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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과의 계약서에 따라 알 수 있으며, 해당 알바하는 곳에서 어떻게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알바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물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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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되었다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을 하신 후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신고여부와 신고금액을 확인 후 공제가능한 범위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소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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