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햐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근로자인 상기의 1) 및 2)의 요건을 자녀가 충족한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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