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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7

부모님 연말정산 궁금한게 잇어요 ㅠㅠ

저희 아빠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22년에 알바를 틈틈이 했었어요 근데 소득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은 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바한 곳에서 소득 신고를 안 했으면 소득 요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22년 소득이면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신고된 금액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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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이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 이어햐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지급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시

    근로자인 상기의 1) 및 2)의 요건을 자녀가 충족한 경우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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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과의 계약서에 따라 알 수 있으며, 해당 알바하는 곳에서 어떻게 질문자님의 소득을 신고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질문자님의 알바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물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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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되었는지 여부와 되었다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일단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을 하신 후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신고여부와 신고금액을 확인 후 공제가능한 범위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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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소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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