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
23.11.29

11월말까지 일해달라하였고 제가 동의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한지 1년넘었고
11월2일에 11월말까지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계산해보면 28일인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까요?

마음에 걸리는건 그때 당시 제가 알겠다고
동의를 했고 이미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여?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된다고해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같이 같은날 통보받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같이 신고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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