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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크낙새91
잘난크낙새9123.11.29

11월말까지 일해달라하였고 제가 동의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직한지 1년넘었고
11월2일에 11월말까지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사측에서 말했습니다.

계산해보면 28일인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까요?

마음에 걸리는건 그때 당시 제가 알겠다고
동의를 했고 이미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여?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된다고해서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같이 같은날 통보받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같이 신고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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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말까지의 근무에 동의를 했고 이미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였다면 해고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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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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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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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8일의 해고예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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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보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썼으면 해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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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셨다면

    해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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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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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고, 이에 따라 질문자께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제출인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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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애매합니다.

    전자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거부하세요. 계속 다닌다고하세요.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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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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