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9개월 일한 계약직 직장에서 재계약을 실패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은 180일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받는 월급이 적으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월 급여의 금액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전혀 상관 없고 월급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받은 월급이
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적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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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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