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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악어258
깨끗한악어25823.05.22

월급이 적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9개월 일한 계약직 직장에서 재계약을 실패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은 180일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받는 월급이 적으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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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월 급여의 금액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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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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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전혀 상관 없고 월급이 적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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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 중 받은 월급이

    적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자체는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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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적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에 하한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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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월급여가 많고 적음을 떠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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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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