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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은, 일반 학교내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건가요?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한반씩 배치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반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건지요? 특수학급 배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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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특수학급은 일반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꼭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자 1명이라도 있으면 특수학습 의무적 설치를 해야 한다 라고

    설치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배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 특수학습을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학교장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수학급은 모든 일반학교에 의무적으로 한반씩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설치 여부는 장애 학생 수, 학교 규모, 교육청의 판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 따로 구성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장애학생 1명 이상 재학중인 경우 교육청 판단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 특수학급의 설치 운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 학교에 설치가 요구되는데 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특수학급은 모든 일반학교에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즉, 특수교육대상자가 없거나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수학급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밀로 인해서 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이 과밀이라서 원거리로 통학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수학급은 지역의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공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수요만큼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