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특출난벌98
특출난벌98

40년지난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형제가 5남매중 저는 네째입니다

부모님 묘자리 명의가 큰오빠명의로 되있는줄 알고 잇엇는데

얼마전 어떤 문제발생으로 .인해

묘자리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님명의 그대로 남아있단걸

알게 되엇죠..돌아가신지는 40여년 됏어요

5남매는 다 살아있구요

40년지난 지금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이걸 명의를 변경하려면 5남매이름으로 공동명의 로 변경하게되는건지요?? . 아니면

대표로 한사람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상속포기을 해준다하면 그렇게

하는게 좋은방법인지 .이것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별도 유언없이 사망하신것이라면 질문자분 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질문자분의 어머니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질문자분의 형제, 자매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받게 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으면 특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부동산 상속권을 포기하며 그 대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로 한사람명의로 변경하려면 상속인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를 조건으로 한 대가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