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치매로 인해(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땅을 아버지 동생누나(고모,삼촌)등의 동의하에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있는
아버지명의 시골집은 다른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합의를못봤어요)
혹시 예전에 증여받은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당시 순조롭게 증여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고 유류분 청구나 기타 상속분의 청구의 산입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