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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자라245
고귀한자라24522.11.09

아버지 살아계실때 증여받은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땅을 아버지 동생누나(고모,삼촌)등의 동의하에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있는

아버지명의 시골집은 다른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합의를못봤어요)

혹시 예전에 증여받은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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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당시 순조롭게 증여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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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고 유류분 청구나 기타 상속분의 청구의 산입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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