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시 협의가 된 사람들의 몫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는 있나요?
전체 상속인이 5명입니다 계모와 4자녀인데 계모는 사망하셨고 그분의 친자녀가 1명 있네요.
4명의 상속인들끼리는 아버지의 평소 유언대로 장손자에게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고 , 그 땅은 종중의 것으로 공동소유로 연명이 되어있고, 장손이 소유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땅도 장손자의 것이라고 늘 어른이 얘기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지분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유무도 알지못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 산 조정분할 및 분할 심판 또는 개별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