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시 협의가 된 사람들의 몫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는 있나요?
전체 상속인이 5명입니다 계모와 4자녀인데 계모는 사망하셨고 그분의 친자녀가 1명 있네요.
4명의 상속인들끼리는 아버지의 평소 유언대로 장손자에게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고 , 그 땅은 종중의 것으로 공동소유로 연명이 되어있고, 장손이 소유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땅도 장손자의 것이라고 늘 어른이 얘기하시던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다면,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지분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녀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유무도 알지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