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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뻐꾸기8
세심한뻐꾸기824.02.14

화장하기전 해당 읍에다 신고해야하나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대략 50년 됨) 당진에 있는 산에 묻었는데 이제 너무 멀리계셔서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하기 전에 해당 면천읍에다 신고를 하고 화장해야 하나요? 아님 화장터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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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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