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하고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을 부동산에서 했다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할 겁니다.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부동산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셀프등기도 가능하고요.
매도인준비서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매수인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도장,
신분증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