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시 매수인필요서류와 준비사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살고있던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께서 집주인과 연락하면서 매매가를 조율했고 조만간 부동산에서 저와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제가 법무사를 따로 알아봐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할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는 얼마나 예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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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주택을 명도받고 등기이전서류를 건네받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주택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서류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탁 의뢰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하고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을 부동산에서 했다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할 겁니다.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부동산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셀프등기도 가능하고요.
매도인준비서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매수인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도장,
신분증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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