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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3.01.18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뻔한경우가 있었고 인사평가가 낮은 사람 해고 가능한가요?

정규직 인원 중 한명이 입사한지 3-4년 정도 됬는데 현재 한번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로 발령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부서로 이동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현재 해당업무를 할 필요가 없어져 그 직무에 대한 자리를 없애려고합니다

매년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난이도도 낮고 크고 잦은 실수를 많이 하기때문입니다.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볼뻔도 했었습니다. 실수에 관해서 시말서를 쓰진 않았는데

더이상 이 직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일을 너무 못해서 혹시 권고사직 말고 해고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또한 그분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않아 회사 분위기가 흐려지는데 이경우에도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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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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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 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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