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뻔한경우가 있었고 인사평가가 낮은 사람 해고 가능한가요?
정규직 인원 중 한명이 입사한지 3-4년 정도 됬는데 현재 한번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로 발령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타부서로 이동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현재 해당업무를 할 필요가 없어져 그 직무에 대한 자리를 없애려고합니다
매년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는데 그분은 매우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 난이도도 낮고 크고 잦은 실수를 많이 하기때문입니다. 실수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볼뻔도 했었습니다. 실수에 관해서 시말서를 쓰진 않았는데
더이상 이 직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일을 너무 못해서 혹시 권고사직 말고 해고 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또한 그분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않아 회사 분위기가 흐려지는데 이경우에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 대상이 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