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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슴261
영민한사슴26124.01.28

직장상사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인해 자진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15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이지만 입사일로부터 상사 4명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1년 내내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를 하면 퇴사로 지속적으로 반복 되었습니다

현재 윗 상사도 권고사직을 받았으며

저희 부서에 저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업무량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양인데도

윗 상사의 인수인계시간도 주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일주일 이내 퇴사를 요구했고

저에게 오롯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인 인수인계과 많은 업무량, 윗 상사가없이 부서에 혼자인 상태여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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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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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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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인수인계과 많은 업무량, 윗 상사가없이 부서에 혼자인 상태여서 자진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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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자발적 퇴사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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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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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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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과다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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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도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량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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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이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할 이상 늘어나게 되었거나 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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