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활발한뻐꾸기56

활발한뻐꾸기56

동네에서 훌라하는데. 파논 얼마까지가 도박으로 걸리나요?

동네서 저녁에 재미 삼아 훌라 하는데 정말 궁굼한게. 판돈 얼마 까지가 도박죄로 성립 될까요? 총 판돈요? 아니면 한사람당? 알려 주삼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따라서 판돈이 얼마까지여야 도박이 인정된다고 딱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인지는 판돈만 가지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인 위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봤을때 단순 오락이라고 판단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했을 때 한 사람당 5~10만원 내외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