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일정금액이상이면 불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나 시골마을에서 점 100원짜리 고스톱을 하는 경우가 일률적으로 도박죄가 된다, 안된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예로, 어르신들이 밥값내기를 위하여 밥값수준의 금액만 고스톱으로 쳤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점 100원이라도 금액이 크고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이라면 도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