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사항 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1.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게 의무인가요?
3교대 근무에서 (평일 대체휴무제) 주중 09:00 ~ 18:00 으로 부서로 변경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포괄이라서 전신에 복잡한데
에를들어 연봉 35,000,000원 총 월급여 2,916,667원
기본급(209H) 연장근로수당(36.5H) 휴일근로수당(16H) 식대 총 월급여액
2,015,080원 558,707원 242,880원 1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급(209H) 식대 총 월급여액
2,716,667 2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통일을 시키려고합니다.
연봉 변화가 없는데
이럴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식대가 끼어있어서 4대보험료 지불을 안할 것 같아서 이득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으로 부서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시간외근로 시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갓과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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