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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12

근로계약서 변경사항 시 회사에서 나가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1.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게 의무인가요?

3교대 근무에서 (평일 대체휴무제) 주중 09:00 ~ 18:00 으로 부서로 변경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포괄이라서 전신에 복잡한데

에를들어 연봉 35,000,000원 총 월급여 2,916,667원

기본급(209H) 연장근로수당(36.5H) 휴일근로수당(16H) 식대 총 월급여액

2,015,080원 558,707원 242,880원 1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급(209H) 식대 총 월급여액

2,716,667 2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통일을 시키려고합니다.

연봉 변화가 없는데

이럴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식대가 끼어있어서 4대보험료 지불을 안할 것 같아서 이득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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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으로 부서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시간외근로 시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갓과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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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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