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서이동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 되는게 의무인가요?
3교대 근무에서 (평일 대체휴무제) 주중 09:00 ~ 18:00 으로 부서로 변경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포괄이라서 전신에 복잡한데
에를들어 연봉 35,000,000원 총 월급여 2,916,667원
기본급(209H) 연장근로수당(36.5H) 휴일근로수당(16H) 식대 총 월급여액
2,015,080원 558,707원 242,880원 1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본급(209H) 식대 총 월급여액
2,716,667 200,000원 2,916,667원
이렇게 통일을 시키려고합니다.
연봉 변화가 없는데
이럴때 회사입장에서는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식대가 끼어있어서 4대보험료 지불을 안할 것 같아서 이득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