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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국이
청약 당첨되면 소득증빙제출서류같은거 내잖아요~제가 이번에 정리해고 당해서 해고 위로금이랑퇴직금을 받았는데요!(개인형IRP(퇴직용)으로 퇴직금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금,퇴직금 받은 내역에 대한소득 증빙도 내야 하나요??
퇴사 후에 받은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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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면 본인이 어떤경로로 돈을 마련하는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퇴직금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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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세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