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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4.25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가 있는거에요?

국민의 4대 의무를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로 나뉘던데 그러면 여성도 국민이니까 일단 원치적으로는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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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는 인정되고, 다만 그 의무이행의 형태가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9조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