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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곰290
매끈한곰29021.09.12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을때?

제가 광고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뜩 생각이나서요

3 년전쯤 제가 전단지 배포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대 3 건정도 일을 해주고 인건비는 제돈으로 나가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건 같은경우는 전자세금계산까지 끊어줬눈데 돈을 못 받고 폐업을 해버렸네요

갑자기 생각하니 제돈으로 인건비 나가고 시간버리고 사업장들 광고 해주고 햇던게 너무 화가 나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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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관련 임금에 대한 증거 유무가 문제가 되고 소멸 시효가 도과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인간의 대금 청구는 5년의 소멸시효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실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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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청구한 뒤 판결을 받아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아야 최종 받을지 여부가 확인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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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광고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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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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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폐업을 하고, 더이상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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