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 공동사업자인데 손익분배비율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 1개 호수를 A와B가 6대4로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내려고 하니 6:4로 수익배분비율 제출해서 부가세 신고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담당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60% 지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 대해 100% 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B는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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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 후에 납부세액을 손익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각 손익비율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 비율대로 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득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B는 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b가 a에게 무상으로 본인 지분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