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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상가임대 공동사업자인데 손익분배비율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 1개 호수를 A와B가 6대4로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내려고 하니 6:4로 수익배분비율 제출해서 부가세 신고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담당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60% 지분)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 대해 100% 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B는 현재 다른 소득이 있어서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이 높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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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 후에 납부세액을 손익비율로 나누어 부담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각각 손익비율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 비율대로 소득세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득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B는 소득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b가 a에게 무상으로 본인 지분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 기준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