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많이 본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했을때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운전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주운전 자체가 최근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뺑소니까지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양형이 고려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 치사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경합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