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관대한애벌래94
관대한애벌래9423.12.04

아파트공사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

집 옆 200미터정도 되는 거리에서 지금 몇년째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달전부터 소음이 심해져서 어떨땐 새벽 5시~6시부터 소음이 발생하고 최소 아침 7시부터 심한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공사소음이 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반복되는데


심한 공사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인해 두통과 함께 귀에서 삐ㅡ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생겼는데 아파트 건설사측에 이부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손해액을 특정하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