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은 12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식배당금 또한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두개 모두 각각 적용되는거죠? 예를들어 개인연금 1000만원 주식배당 1500만원 을 받으면 각각 해당하는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각입니다. 기재해주신 개인연금 1,000만원과 주식배당 1,500만원 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각자 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산이 아닌 각각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