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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