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주식 2000만원 이상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 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소득의 없는 경우도 확정된 요율의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생활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인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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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 불입액 및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와 기본적인 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금융소득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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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2,000만원의 판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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