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 만기 때 받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 만기인데 못받았구요..
임대인이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명의 이전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아직 임대인 입니다. 보증금을 매수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 구하지 못해서 못준다고 이사 전날 통보받아서 겨우 전세대출 연장하고, 23일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습니다 결정은 25일날 났습니다(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신청)
법원에서는 매수자로 명의 변경되면 기각날텐데 괜찮냐고 연락이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언제 명의 넘어갈지 몰라 일단 신청해둔 상태입니다ㅠ
근데 제가 전세 9천 이었는데 임차인 못구해서 안준다고 해놓고 이번에 월세로 6월 27일로 임차인을 구했더라고요..
그 전에 보증금 준다고 하고 대출 연장에 대한 이자 등 보답을 해준다고는 하긴 합니다
제가 대출연장보증료+대출 이자+전자소송비용+내용증명발송비용 등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서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 융자 정리 후 보답해준다는 문자 수신 내용이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았을 때 저런 비용에 대한 부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서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문자 내용 증거로..)
명의 이전이 아직 안되었는데 제가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이 안된상태라면 매수인에게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 없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매수인을 상대로 위의 금원,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후 정리가 되는 대로 추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보답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